연안관리법
제37조(위임ㆍ위탁)제7장 보칙

법령 연안관리법 제7장 보칙

제37조(위임ㆍ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7.3.2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2. 삭제<2018.4.17>

3. 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평가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의 점검ㆍ평가

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③ 삭제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