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제4장 연안정비사업

법령 연안관리법 제4장 연안정비사업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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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①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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