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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현행 (2026-10-29)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