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간정보관리법제93조 ⑥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간정보관리법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다음 조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