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법령 항만법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