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①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93조 ② ③ ④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다음 조 제96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