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84조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4조이 법령제93조 ① ② ③ ④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다음 조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