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감독)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감독)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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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감독)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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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9@2025-10-01

제3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