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현행 (2026-10-29)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