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하천법」의 준용)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하천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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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23.8.16>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