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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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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