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현행 (2026-10-29) 2026. 6.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5.28>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6.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5.28>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6.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509@2026-06-02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5.28>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