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다음 조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