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ㆍ장부ㆍ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原本)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다음 조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