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3조(전자서명등)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법령 행정심판법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제53조(전자서명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행정심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등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서명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