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지방세기본법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98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심리의 방식 다음 조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