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국세기본법제56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제98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관세법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다른 법령관세법제120조 「행정소송법」 …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다음 조 제40조심리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