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7장 벌칙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7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6조(과태료) 2단 7 · 3단 1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5.26, 2025.3.18, 2025.10.1>

⑤ 삭제 <2017.11.28>

⑥ 삭제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