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제1장 총칙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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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환경부장관은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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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3@2025-10-01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