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ㆍ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7, 2021.1.5, 2021.6.15, 2025.10.1>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ㆍ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ㆍ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ㆍ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7.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025. 10.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7.21, 2017.11.28, 2025.10.1, 2026.3.5>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7.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7.21, 2017.11.28>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7.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7.21, 2017.11.28, 2025.10.1>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7.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7.21, 2017.11.28, 2025.10.1, 2026.3.5>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20.5.26, 2022.6.10>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ㆍ소생태계ㆍ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7.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