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제6장 보칙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6장 보칙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5.10.1>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5.10.1>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3@2025-10-01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5.10.1>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