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국고보조 등)제6장 보칙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6장 보칙

제54조(국고보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1.1.5>

1.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