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삭제<2012.2.1>

2. 삭제<2012.2.1>

3. 삭제<2012.2.1>

4. 삭제<2012.2.1>

5. 삭제<2012.2.1>

6. 삭제<2012.2.1>

②정부는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