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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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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