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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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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