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벌칙)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①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이전제4장 보칙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