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다음 조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