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다음 조 제5조운영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