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다음 조 제15조결산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