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제11조(원장과 그 직무)제2장 연구기관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연구기관

제11조(원장과 그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원장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28>

⑤ 삭제 <2020.6.9>

⑥ 삭제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