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8조의2(벌칙)제9장 벌칙

법령 의료법 제9장 벌칙

제88조의2(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2020.3.4, 2021.9.24, 2025.12.23>

1. 제20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3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3.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026. 12. 24.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