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제1절 자격과 면허

법령 의료법 제2장 의료인제1절 자격과 면허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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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삭제 <2024.12.20>

2024. 12.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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