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1조의2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법령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41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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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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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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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0. 시행분 → 2025. 6. 2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2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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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 삭제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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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471@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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