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법령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2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의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