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제4절 지적측량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4절 지적측량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현행 (2026-10-29)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