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제1절 통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1절 통칙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6.9, 20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