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의 내용과 활동 경비의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8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의 내용과 활동 경비의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