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제1장 총칙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