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41조(환급금의 대출)제3장 보험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장 보험

제41조(환급금의 대출)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환급금의 대출)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되돌려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