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보험계약 부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5조 ② ③이 법령제3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다음 조 제41조환급금의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