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제1장 총칙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