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3.22, 2021.5.18>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