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3.22, 2021.5.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배포권 다음 조 제81조전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