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5조이 법령제55조의2이 법령제55조의3이 법령제55조의4이 법령제55조의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지방세법제28조 세율 다른 법령이 법령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이 법령제132조 수수료이 법령제136조 벌칙이 법령제137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다음 조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