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2조 수수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다음 조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