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5조이 법령제55조의2이 법령제55조의3이 법령제55조의4이 법령제55조의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지방세법제28조 세율 다른 법령이 법령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이 법령제132조 수수료이 법령제136조 벌칙이 법령제137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다음 조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