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2조 수수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다음 조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