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법령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