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법령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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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8.8>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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