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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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21.5.18, 2023.8.8>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