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이 법령제45조 ①이 법령제46조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57조이 법령제58조이 법령제58조의2이 법령제59조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61조이 법령제6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지방세법제28조 세율 다른 법령이 법령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이 법령제138조 벌칙이 법령제142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다음 조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