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